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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nking

용어해석 (Terminology)


근보증(계속적 보증) :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,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 (민법 제 428조의 3항)

계속적거래 : 재화 또는 용역을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함. (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, 제 2조 제 10호)

근저당 :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

☆ 저당 :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것 담보물은 차입자가 부채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이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되지만, 그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점유권과 사용권은 채무자가 보유한다. 
☆ 저당권 :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, 저당을 잡은 채권자가 그 저당물에 대햐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,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.

공급면적 : 전용면적 + 주거전용면적(E/V 홀 + 복도 + 계단실 + 아파트출입구 등) -> 과거 아파트 공급의 기준이 있으나 현재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사용

계약면적 : 공급면적(전용면적 + 주거용면적) + 기타공용면적 + 주차장면적 -> 과거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의 기준이었으나, 현재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사용


대위변제 : 제 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,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.

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(채권, 담보권 등)가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(연대 채무자, 보증인, 불가분채무자)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, 이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 (채권, 담보권 등)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, 또 그 제도를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. 변제 뿐만 아니라 대물변제,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성립한다.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 대위라 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(연대채무자, 보증인, 불가분채무자, 물상보증인, 담보물의 제 3취득자, 후순위 담보권자 등)는 변제로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데 이를 법정대위라한다.

구상권 : 타인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, 예를 들어 돈을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. 이러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대위변제이다.

대물변제 : 민법에서,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 대신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소멸하는 일

대위 :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,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일.

공탁 :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두는일


무주택세대주 :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(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.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.


서비스면적 :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면적 -> 아파트 발코니 공간은 전용면적에 불포함하여 발코니 확장에도 전용면적은 불변한다.

세대주 :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/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, 다만,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(단독세대주)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봄.


인지세 :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,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 할 때 부과되는 세금



저당권 :  저당권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시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된 담보물을 환가하여 변제받는다. 그러나 질권과 달리 해당 담보물을 채무기간동안 점유하진 않는다. 

 근저당 :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할 최고액을 정하여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

 채권 :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 혹은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


전용면적 : 실제 거주하는 공간의 면적 (발코니 같은 서비스 면적 제외) -> 2008년 이후 아파트 공급시 전용면적만 사용 (Ex. 분양시 5984 , 102  타입 등)

오피스텔은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면적 포함 -> 동일한 공급면적이라도 아파트보다 작은 실거주 면적


질권 : 담보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 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,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.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.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(Ex. 자동차)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(채권, 주식, 특허권 등)이다.
부동산은 저당권만 설정 가능하다.

 

 유치권적 효력

환가적 효력

저당권

X

O

 질권

O

O



궁금하신 은행업 관련 용어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 주신다면 최대한 아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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